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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어린이집에 LG냉동고 200리터 A205S 보존식 기자재를 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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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,532회 작성일 21-03-15 11: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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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보관의무 관련 안내 공지

소규모어린이집에 보존식 기자재를 지원합니다.

▣ 지난 6월 안산 소재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으로 어린이집 등 위생·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.

▣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*를 두어 식중독 등 사고 발생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집단급식소가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.

*식품위생법 제88조

▣ 이에, 소규모 어린이집(21인 이상 50인 미만)에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*하여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및 보존 용기 등을 지원,

- 집단급식소가 아닌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의 식중독 사고까지도 원인을 추적 관리하여 식중독 확산 예방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.

*50인 미만 어린이집 의무, 20인 미만 어린이집은 권고(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 추진중)

▣ 21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어린이집 대상 기자재 지원은 2021년부터 가능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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